해외펀드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 인덱스-상장지수펀드는 제외

  • 입력 2007년 2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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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 직접 투자하지 않는 인덱스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는 정부의 해외 펀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19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해외펀드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관련 조세특례법 개정안은 비과세 대상을 ‘개정법률안 공포일부터 2009년 말까지 발생한 주식 양도차익’으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해외 증시에 상장된 주식을 직접 매매해 운용하는 펀드는 특례법 시행 이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같은 해외 펀드라도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지 않는 인덱스펀드나 ETF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재정경제부 측 해석이다.

인덱스펀드와 ETF는 특정 주가지수를 따라가도록 설계된 금융상품이다. 예를 들어 코스피200지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 등을 따르는 인덱스펀드나 ETF라면 코스피200지수, S&P 500지수와 같은 수익률을 내도록 투자종목 구성을 한다.

펀드평가회사 제로인의 최상길 상무는 “지수를 그대로 복제한 금융상품을 펀드 안에 편입하는 펀드나 ETF 자체를 편입하는 해외 펀드는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덱스펀드라도 직접 해외 주식을 편입해 운용하는 상품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 부분을 꼼꼼히 챙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의 해외 인덱스펀드나 ETF 상품은 약 17개, 수탁액은 3000억 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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