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방 출자기업 출총제 면제 지나치다”

  • 입력 2007년 2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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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배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지방에 출자하는 수도권 소재 대기업에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적용을 면제하자는 최근 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의 제안에 대해 “지나친 게 아닌가 생각하며 구체적으로 검토된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본보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방 투자 대기업에 출총제 적용을 면제하자는 방향에는 동의하나 현재 임시국회에 출총제 대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는 만큼 당장 법 개정 과정에 반영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균발위는 7일 발표한 ‘2단계 균형발전정책’에서 지방에 투자하거나 이전하는 기업에는 출총제 적용을 면제하거나 법인세를 깎아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세제(稅制) 주무 부처인 재정경제부도 균발위의 법인세 경감 추진에 부정적이어서 ‘2단계 균형발전정책’을 놓고 정부 내 의견 충돌이 잇따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법인세 인하와 관련한 구체적 논의가 아직 진행된 바 없다”고 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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