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집단대출은 DTI적용 배제

  • 입력 2007년 2월 1일 17시 02분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분양아파트 중도금 대출과 재건축 대상 아파트 이주비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주택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6억 원 이하 아파트에 DTI 규제를 적용하는 모범규준을 발표했지만 중도금이나 이주비 대출에는 이 같은 규제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도금이나 이주비를 단체로 빌려주는 '집단대출'까지 DTI로 규제하면 주택공급이 위축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집단대출은 건설사 보증으로 새 아파트 분양계약자의 중도금이나 재건축 대상 아파트 주민의 이주비를 일반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대출 형태를 말한다.

금감원이 내놓은 주택담보대출 모범규준에 따라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DTI 적용 대상에도 중도금 및 이주비 대출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시중은행들은 이에 앞서 집단대출에 대해 DTI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도금 대출 등은 분양가 범위 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집값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한편 은행들은 병원 치료비 등 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택담보대출 신청자에게는 DTI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홍수용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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