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설픈 합의’ 또다른 불씨로

  • 입력 2007년 1월 19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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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박유기 노조위원장 등 핵심간부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발부가 검토되고 있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연말 성과급 문제로 회사 시무식장 폭력과 불법 쟁의행위를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위원장과 안현호 수석부위원장이 18일 오전 열릴 예정이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 위원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임기 만료일인 2월 말까지 노사 현안을 교섭해야 하기 때문에 출석을 미루겠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사유서 제출과 관계없이 구인영장 기간 만료일인 23일까지 박 위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24일경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 등은 시무식장 폭력사태 다음 날인 4일 회사로부터 고소된 뒤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16일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법원은 박 위원장 등에 대해 유효기간이 23일까지인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현대차는 18일 오전 8시 전체 근로자들이 정상 출근해 노조 보고대회를 마친 오전 9시부터 정상조업에 들어갔다. 회사 측은 생산차질을 만회하기 위해 2월 말까지 특근체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17일 양측이 조인한 합의서를 놓고 노사가 해석을 달리하고 있어 또 다른 마찰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합의서에는 ‘노조는 2007년 2월 말까지 2006년 사업계획 대비 생산목표 미달 대수 및 2007년 1월 생산목표 미달 대수 만회를 위해 최대한 협조하고, 회사는 그 시점에 목표 달성 격려금 50%를 지급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목표 달성과 상관없이 2월 말까지 지급한다”는 의미라고 밝혔으나, 회사 측은 “생산 차질을 만회해야 지급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소(訴) 취하 여부도 논란거리로 남았다.

노조는 18일 낸 유인물에서 “사장이 ‘고소 고발 문제는 지금 당장 철회하기 어렵지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자.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가처분신청 등은 노사가 협의를 통해 조기에 해결해 나가자’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이번 합의와 관계없이 시무식 폭력과 불법파업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혀 노조와 이야기가 엇갈린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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