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파업지도부 구성 결정

  • 입력 2007년 1월 11일 1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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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가 11일 오후 열린 확대운영위원회에서 "회사 측이 연말성과급을 삭감한 것은 민주노조를 말살하기 위한 것"이라며 12일 오전 8시 반 열리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파업 결의와 함께 파업지도부 구성을 긴급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현대차 노조 규약에 따르면 대의원 대회에서 파업이 결의되면 조합원 찬반투표 없이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노조는 향후 파업 돌입 일정을 파업 지도부에 일임할 예정이다. 노조는 즉시 파업돌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상 거치도록 된 조정기간(10일)을 무시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결의하면 민주노총과 금속연맹 등이 연대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말 성과급 삭감과 특근·잔업 거부로 인한 임금 감소에 대한 일반 조합원의 반발, 그리고 '불법파업'이라는 부담 때문에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회사 측은 이날 노조에 공문을 보내 "(노조가 특별교섭을 요구하고 있지만) 성과급 문제는 지난해 임금협상 합의서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단체협약 상 특별교섭의 대상이 아니다"며 "다만 간담회 형식이라면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별교섭을 할 경우 성과급 지급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려야 하고 노조는 이를 빌미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지만, 간담회를 열 경우 이 같은 부담이 없다는 것이 회사 측의 입장이다.

회사 측은 또 가정통신문을 통해 "올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값진 결실을 맺으면 예년 이상의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노조가 요구하는 연말 성과급 50%를 경영성과에 따라 올 연말 추가 지급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부산지방노동청 울산지청은 "이번 현대차 사태는 법적으로 섣불리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며 노사간 성실 대화를 통해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11일 보냈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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