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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2월 26일 16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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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확대운영위(정원 24명)에서 신노련 서중석(57) 회장 등 핵심간부 7명에 대해 징계는 하기로 결정했지만 징계 수위는 다음 확대운영위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노조의 차기 확대운영위 개최 일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아 실제로 징계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노조는 신노련 간부들에 대해 징계 방침을 결정한 이유로 노조규약 7조의 '조합의 분열을 꾀하거나 명예를 손상하는 등 반(反) 조직적 활동'조항을 들고 있다.
현대차 신노련은 지난달 15일 열린 위크숍에서 "총파업은 노사 갈등의 골만 깊게 하고 기업을 멍들게 하는 소모적인 투쟁"이라며 노조 집행부를 비난하고 "고용안정 등 실사구시의 미래지향적인 노동운동에 나설 것"을 천명한 바 있다.
노조가 신노련 간부 징계를 유보한 것은 일반 조합원들의 비난 여론이 의외로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신노련 간부들을 징계할 경우 내년 1월 25일로 예정된 노조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일반 조합원의 동정여론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 '온건 합리적인 노동운동'을 표방한 신노련은 차기 노조 위원장 선거에 독자 후보를 내세울 계획이다.
현대차 노조규약은 징계의 종류로 경고와 권리행사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정권(停權), 제명 등 3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신노련 간부들이 정권이나 제명 처분을 받으면 노조 위원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신노련 측은 "노조가 신노련 간부들을 징계하려는 것은 신노련 후보의 차기 노조 위원장 선거 출마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해 왔다.
신노련은 노조의 징계 방침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기로 했다.
신노련 유병태(47) 기획정책국장은 "노조가 신노련 간부들을 징계하기로 결정한 것은 조합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막는 비민주적인 처사"라며 "27일부터 노조의 징계 방침 결정이 부당함을 조합원들에게 알리는 '출근투쟁'을 벌이고 노조 사무실 앞에서의 천막농성도 벌이겠다"고 밝혔다.
현대차 신노련은 내년 1월 회원 1000명으로 공식 출범할 예정이며 현재 조합원 12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했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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