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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2월 6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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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법·제도상 금액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경감해 주는 제도가 있지만 기준이 되는 금액이 오랜 기간 변하지 않아 중소기업이 대기업 수준의 부담을 지고 있다.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순이익이 1억 원 미만일 경우 13%의 저세율을 적용(1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25%의 세율 적용)하고 있지만 이 기준은 1990년에 설정한 것이다.
대한상의 이경상 기업정책팀장은 “이 기간 중 물가상승률이 100.1%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중소기업 특례 기준을 순이익 1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하향조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소득세법상 소득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이 1995년 이후 11년째 유지되면서 입법 당시 기준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속하는 소득계층 일부가 각각 중산층과 고소득층에 해당되는 고세율을 적용받고 있다고 밝혔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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