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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2월 5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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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는 지난달 6일부터 10일까지 유명인이나 연예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의류쇼핑몰 31곳을 조사한 결과 이 중 30곳이 법으로 정해진 반품 및 환불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4일 밝혔다.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이들 쇼핑몰은 개그맨이나 탤런트, 가수 및 유명인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곳으로 TV 연예프로그램 등에서 간접광고를 통해 이용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조사 대상 31곳 중 연예인의 친척이 운영하는 S사이트를 제외한 나머지 30곳은 사이트 내의 ‘자주하는 질문(FAQ)’ 등에서 ‘반품과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반품 및 환불 가능 기간을 임의로 축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센터 정지연 팀장은 “연예인들이 매스컴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홍보효과를 누리고 있지만 사회적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며 “해당 회사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나성엽 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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