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세금 488억원 돌려 받는다

  • 입력 2006년 11월 20일 16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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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가 지난 2004년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추징됐던 세금 795억 원 중 절반 이상인 488억 원을 돌려받는다.

20일 KT&G 및 국세심판원 등에 따르면 국세심판원은 KT&G가 2004년 9월 제기한 세무조사 추징액 불복청구에 대해 지난달 일부 경정 결정을 내렸다.

KT&G는 지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중동 시장을 개척하면서 담배 5갑당 1갑을 덤으로 제공했고 이를 신규시장 영업 전략상 필수적인 행위라고 판단해 판매비용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대전지방국세청은 지난 2004년 3¤5월 KT&G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이를 판매비용이 아닌 초과 지출된 접대비로 판단해 총 795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덤으로 제공한 담배를 판매비용으로 보면 법인세 계산시 손금에 산입돼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만 접대비로 판단하면 해당 기업의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 등이 부과된다.

국세청의 추징에 불복한 KT&G는 국세심판원에 국세심판을 청구했고 지난달 총 7개의 과세불복 쟁점 중 4개 쟁점 총 488억 원 규모의 국세에 대해 국세심판원으로부터 정정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KT&G는 국세 488억 원과 관련 지방세 47억 원, 환급이자 46억 원 등 총 581억 원을 국세청으로부터 돌려받게 됐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기호품인 담배의 특성상 안정적 시장확보를 위해서는 초기에 저가 물량 공급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KT&G가 무상제공한 담배가액은 상거래 관행상 부합하는 정상 판매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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