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만수석 말바꾸기 해명… 의혹 더 키워

  • 입력 2006년 11월 14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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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만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의 서울 강남 고급 아파트 취득 및 대출 논란과 관련해 그가 선택한 방법들이 현 정부가 자주 비난해 온 ‘부동산 투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본보 일부 지역 13일자 A1면 참조▽

▶ 이백만수석 강남집 석연찮은 거액대출…해명도 사실과 달라

이 수석비서관의 행태는 이른바 ‘보통사람’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강남권 아파트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더 비싼 아파트를 다시 분양받은 점, 이 과정에서 두 채의 아파트를 담보로 잡혀 8억 원가량의 대출을 받은 점, 옛 아파트에서 4억 원 이상, 새 아파트에서 10억 원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은 모두 부동산투자(또는 투기)로 돈을 번 부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이 수석은 아파트 담보대출과 관련한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

○ 대출 얻어 집 사 10억 원 차익

이 수석은 최근 청와대브리핑 기고문을 통해 부동산가격이 조금만 움직여도 시장을 불안케 하는 ‘4대 부동산 세력’ 중 하나로 ‘주택을 담보로 높은 금리의 돈놀이를 하려는 일부 금융기관들’을 거론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사실상 ‘대출 투기’로도 보일 수 있는 무리한 대출로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마련했다.

특히 이 수석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I아파트를 분양받았던 2004년에는 전년의 ‘10·29 부동산 대책’에 따라 정부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규제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었던 때다.

이 수석은 I아파트를 분양받기 전인 2002년 1월 서울 강남구 일원동 K아파트 36평형을 사들여 살았다. 당시 K아파트의 시세는 5억5000만 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이 수석은 이미 집이 있는데도 2004년 2월 I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 수석은 이 과정에서 기존에 갖고 있던 K아파트와 I아파트를 담보로 I아파트 분양가(10억8000만 원)의 80%에 이르는 8억4100만 원이나 대출받았다.

이 돈은 연리 5%로 계산해도 이자가 연간 4205만 원, 월 35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월급을 받고 사는 ‘보통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 수석은 I아파트에 입주한 올해 9월 K아파트를 팔았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매각가격은 9억8500만 원. 이를 그대로 믿더라도 이 수석이 챙긴 차익은 4억3500만 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부동산업계 일각에서는 이 수석이 K아파트를 팔 즈음 국민은행 ‘KB 부동산시세’의 일반 거래가가 11억9500만 원 정도였다는 점에 비춰 등기부등본에 나타난 매각가격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오락가락 아파트 담보대출 해명

이 수석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은행 대출에 대해서도 이틀 새 오락가락하는 발언을 거듭했다.

그는 12일 오후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I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뒤 건설회사에서 은행과 연락해 자동적으로 주는 분양대금 대출을 8억 원 정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대출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판단한 본보가 이날 저녁 취재에 들어가자 그는 “I아파트와 관련해 은행 두 곳에서 7억4000여 만 원을 빌렸는데 당시는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융자를 해주던 때로, 특별한 융자는 아니었다”고 말을 바꿨다.

그는 다시 본보가 13일자 보도에서 이 수석의 대출 과정 의혹을 제기하자 청와대 일일상황점검회의에서 I아파트 분양 경위와 은행 대출 과정에 대해 또 다른 설명을 내놓았다.

중도금 대출 과정과 관련해 이 수석은 “아내의 은행 대출금은 2005년 말 현재 제일은행 5억4100만 원, 외환은행 3억 원으로 합계 8억4100만 원인데, 이 중 제일은행 5억4100만 원은 I아파트 담보로 받은 것”이라고 번복했다.

○ 인기 없는 아파트라 계약 고민?

이 수석은 12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2004년 2월 분양받은 I아파트는 인기도 없었고 경쟁률도 낮았다”면서 “당첨되고도 계약을 할까 말까 망설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과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이 수석의 ‘고민’과는 달리 I아파트는 당첨되기만 하면 높은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투자처였다.

이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으로 44평형을 받은 L 씨는 “2004년 분양 당시 우리 아파트를 팔라는 전화가 쏟아졌으나 팔지 않았다”면서 “54평형 시세는 분양가(10억8000만 원)보다 훨씬 높은 13억5000만 원을 웃돌았다”고 말했다.

I아파트 재건축조합 관계자도 “당시 시세는 평당 2500만 원에 육박했으나 강남구청 등에서 평당 2000만 원 이하에 분양가를 정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면서 “시세보다 낮게 분양한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계약을 망설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이 아파트 54평형은 당시 서울 1순위 청약에서 14채 공급에 169명이 몰려 경쟁률이 12.1 대 1에 이르렀다. 이 수석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I아파트를 청약하게 된 이유에 대해 “K아파트가 시끄럽고 불편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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