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804개 제품 가공무역 금지…중국 진출 중기에 직격탄

  • 입력 2006년 11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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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의 가공무역 금지 품목 확대로 이들 제품을 가공 및 생산하는 국내 중소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은 22일부터 에너지 소비가 많고 환경 오염원이 되는 804개 제품에 대해 생산과 수출을 규제하는 가공무역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로 칭다오(靑島)에 있는 800여 개의 한국 비철금속 가공업체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장을 철수해야 하는 기업도 속출할 것으로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인들은 우려하고 있다.

단둥(丹東)공단 분양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관계자는 “규제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을 가공 및 생산하는 업체들의 진출 포기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인들은 가공무역 금지 확대 조치를 노동집약 사업을 그만하라는 중국 정부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양장석 KOTRA 동북아팀장은 “단순가공 수출형에서 벗어나 내수시장형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도 한중 통상 관련 협의 채널을 통한 유예 기간 부여 등 정책 집행의 연기, 중국 정부의 정책 동향 모니터링을 통한 정보 제공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OTRA는 12일 ‘중국 가공무역 금지 품목 확대 조치 의미와 영향’ 보고서를 통해 광석류 목재류 자원류 제품과 금속제품을 가공무역 방식으로 중국에서 수입하는 업체는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국산 제품의 수입가격 상승으로 일부 국내 수입 업체는 제3국으로 수입처를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공무역 금지 품목을 생산하는 중국 진출 기업은 수출증치세 환급률 하향 조정에 따른 타격이 예상된다.

증치세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개념으로 수출 제품은 원·부자재에 대해 납부된 증치세를 정해진 세율에 따라 다시 환급해 주고 있지만 환급률 인하로 원가 상승이 불가피하게 됐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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