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실거래가 신고기한 60일로 확대

  • 입력 2006년 11월 2일 1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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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6월부터는 부동산을 사고 판 뒤 실거래가를 60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30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올해 연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어서 연말 국회에서 법안이 원안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30일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 기한이 60일로 연장된다. 이는 계약 이후 계약사항 변경 등의 사유가 빈번히 발생해 신고 일정이 빠듯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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