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당뇨 숨기고 보험가입 12억 타낸 목사

  • 입력 2006년 10월 26일 15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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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26일 아내의 당뇨 증세를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게 해 12억여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인천 모 교회 목사 오모(53)씨를 구속하고 오씨의 아내 이모(51)씨와 처제(47)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 씨는 아내 이 씨가 1998년 6월 당뇨병 진단을 받자 처제 등 다른 사람의 의료보험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게 하는 수법으로 이씨의 병력을 숨긴 채 2001년 7월 K생명 종신보험에 가입시켜 작년 1월 당뇨병 발병에 따른 장해보험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타내는 등 올해 3월까지 9개 보험사로부터 119회에 걸쳐 총 12억4000만 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 아내가 가입한 9개 보험은 모두 당뇨병 환자가 가입할 수 없는 의료보장보험이지만 이씨는 `최근 5년 이내에 당뇨병 진단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허위기재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아내의 당뇨병 진료 기록을 없애기 위해 9월13일 인천 모 병원에서 아내의 의무기록을 훔쳐 달아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아내가 보험 가입 이전부터 당뇨병에 걸렸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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