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상장, 부실기업 퇴출 기준 강화

  • 입력 2006년 10월 1일 1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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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심사를 거치지 않고 편법으로 증시에 들어오는 '우회상장(上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1일 거래소시장에 우회상장한 회사가 사후 심사에서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면 즉시 퇴출시키는 내용의 '우회상장 관리제도'를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합병, 주식교환, 영업양수 등 우회상장 관련 공시를 낸 상장회사의 주식은 매매가 일단 정지되며 심사 결과 우회상장 업체가 △최근 3년간 실적이 부진했거나 △회계법인 감사의견이 부정적이었거나 △소송 경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면 상장이 폐지된다.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투자자의 주의를 당부하기 위해 2년간 '우회상장 종목' 딱지가 붙여진다.

코스닥시장의 부실기업 퇴출 기준도 12월부터 강화된다.

반기(半期) 보고서에 자기자본이 2회 연속 10억 원 미만으로 기재된 코스닥 업체는 즉시 퇴출된다. 전에는 자본금 액수에 상관없이 자본잠식률이 1년 이상 50% 이상인 업체가 퇴출 대상이었다.

김용상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상장제도팀장은 "실적이 나쁜 회사가 감자(減資)를 통해 자본잠식률만 조절해서 상장폐지를 면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자본잠식률 심사주기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손택균기자 so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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