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줄였습니다” 아파트 광고 ‘새빨간 거짓말’

  • 입력 2006년 9월 28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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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닥에 소음 저감재를 넣어 짓는다는 분양 광고는 모두 거짓이었던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이런 사실은 건설교통부 대한주택공사 등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허천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서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현재 층간 소음 저감재를 넣는다고 분양 광고를 한 사업자 가운데 실제로 저감재를 써서 지었거나 짓고 있는 아파트는 전국에 한 곳도 없다.

사업자들은 저감재를 쓴다는 광고를 한 뒤 실제로는 관련법이 정한 층간 소음기준(경량충격음 58dB 이하, 중량충격음 50dB 이하)만 충족하는 표준 바닥 구조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경량충격음은 의자 끄는 소리나 문 여닫는 소리 등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중량충격음은 아이들이 뛰는 소리 등 ‘비교적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뜻한다.

아파트가 완공되면 어떤 재료를 썼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쓰지도 않을 재료를 쓸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한 것이다.

소음 저감재를 쓰면 평당 원가가 5만∼6만 원가량 높아져 34평형 아파트의 경우 170만∼204만 원을 더 내야 한다. 따라서 사업자들이 허위 광고를 통해 분양가를 올린 뒤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예를 들어 2월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에서 분양한 K아파트는 ‘층간 소음을 최소화했다’는 내용의 분양 광고를 했다. 3월 광주에서 분양한 B아파트(층간 소음을 최소화하는 바닥 소음 저감재 사용)와 지난해 11월 강원 춘천시에서 분양한 D아파트(층간소음 저감재 시공) 등도 저감재를 넣는다는 허위 광고를 했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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