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조이고 또 조이고…’

  • 입력 2006년 8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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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시공회사 선정이 매우 엄격해진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강화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아직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재건축 아파트의 사업 추진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의 조합원 비리를 없애기 위해 25일부터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건설업체가 사업 수주를 목적으로 동네를 돌며 서면결의를 받는 행위가 금지되고 시공사를 선정하는 조합총회에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참여하거나 대리인을 참석시켜야 한다.

또 건설업체들은 개별적 홍보행위를 하지 못하고 합동으로 두 차례 이상 설명회를 열어야 한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한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도 25일부터 시행된다.

강화된 기준에 따르면 안전진단 평가항목 가운데 주관적 항목인 비용분석의 비중이 15%에서 10%로 낮아지는 대신 ‘구조안전성’ 비중이 45%에서 50%로 높아진다. 아파트의 구조에 문제가 없으면 재건축을 못하도록 한 것이다.

또 시도지사는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시설안전기술공단 등에 재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건교부 장관도 필요 시 시도지사에게 재검토 요청을 할 수 있다.

부동산업계는 이번 조치로 향후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는 재건축 추진 아파트가 속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20년 이상 된 재건축 대상 사업단지는 10만1800채이며 이 중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은 단지는 3만2000채에 이른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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