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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8월 11일 15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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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벌여 자회사 부당지원 등의 혐의로 주공에 899억 원, 토공에 73억8800만 원의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당초 7월에 종결하려던 토공 세무조사를 10월까지 연장해 추징세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주공은 잔금을 다 받고 사용승낙까지 하고서도 자신들이 매각한 분양대지가 준공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특별부가세(법인의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내지 않아 788억 원을 추징당하게 됐다.
또 자회사인 ㈜한양에 평균 낙찰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사를 낙찰 받게 해주는 등의 부당지원 행위로 법인세 111억원을 물게 됐다.
토공은 전남 대불 신산업철도 분담금을 원가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모두 74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추징당하게 됐다.
이에 대해 주공은 "특별부가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것은 세법과 기업회계 기준의 차이 때문이며 ㈜한양에 대한 지원은 파산기업 회생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토공은 "2000년에도 비슷한 사안으로 1090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으나 국세심판을 청구해 1026억 원을 환급받았다"고 말했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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