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T남용사장 끝내 퇴진

  • 입력 2006년 7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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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텔레콤 남용사장이 끝내 ‘낙마(落馬)’했다.

정보통신부는 LG텔레콤의 동기식 차세대 이동통신 IMT-2000 사업 허가 취소를 19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LG텔레콤 남 사장의 퇴진이 불가피하게 됐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사업권 취득에 관여했던 임원은 사업권 허가가 취소되면 자동적으로 퇴직해야 하기 때문.

노준형 정통부 장관은 “LG텔레콤이 사업개시 시한을 넘겼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동기식 IMT-2000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 없다는 의사를 밝혀 사업권을 취소한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남 사장 문제에 대해 “훌륭한 기업인이 물러나는 것이 안타깝지만 현재 법이 악법(惡法)은 아니다”며 “정부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한 법적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통부 정책이 동기식 IMT-2000 사업 포기를 불러온 한 원인이 아니냐’는 질문에 “차세대 이동통신 정책은 기본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며 ‘정책 실패’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LG텔레콤은 “시장성이 없다는 이유로 관련 업체들이 기술과 장비를 개발하지 않아 정상적인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황이 참작되지 않았다”며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권고한 사장 유임 배려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도 아쉽다”고 밝혔다.

LG텔레콤은 당분간 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문권모 기자 mike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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