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출동땐 보험료도 긴급출동

  • 입력 2006년 7월 12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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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견인, 급유, 배터리 충전 등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최근 긴급출동서비스의 이용 건수가 급증해 보험사의 손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업계에서 서비스 이용 건수가 많은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거나, 이용할 때마다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최근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14개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폭설 등 기상이변, 주5일 근무제 시행, 가입자의 서비스 남용 등으로 지난해 이용 건수가 전년보다 22% 증가한 1058만7000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보면 배터리 충전(34.5%), 긴급 견인(23.8%), 잠금장치 해제(19.0%), 타이어 교체(10.8%) 등의 이용률이 높았다.

그러나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면서 보험사의 손해율(보험료 수입 중 보험금 지출 비율)도 109.6%에 이르러 지난해 보험사들은 긴급출동서비스로만 720억 원가량의 영업 손실을 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가입자의 서비스 남용으로 인한 영업 손실을 막고 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보험료 차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새로운 보험료 책정 방안이 언제 어떻게 시행될지는 각 보험사의 판단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긴급출동서비스는 일정 금액을 추가로 납입하고 특약에 가입하면 차량 고장 등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 급유, 배터리 충전 등의 서비스를 받는 것을 말한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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