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감면 10개조항 연장…하반기 경제운용방향 확정

  • 입력 2006년 7월 7일 0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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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영세자영업자, 중소벤처기업과 관련된 10개 비(非)과세·감면조항의 종료 시한이 올해 말에서 2∼3년 후로 연장된다.

또 기존 주택을 살 때 실거래가의 2.5%,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4.0%를 내는 취득·등록세가 하반기 중 인하되고 연내에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의 초점을 경기 회복세 지속과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맞추기로 했다.

이는 사회복지와 동반성장에 무게를 뒀던 지금까지의 정책 방향이 경기 진작과 규제완화 쪽으로 크게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같은 기간의 67조3000억 원보다 21조5000억 원 늘어난 88조8000억 원의 재정을 하반기에 투입하는 적자 재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3년째 적자 재정이다.

또 연말에 끝날 예정이던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주택보조금 소득세 비과세 △자영업자 수입증가금액 세액공제 등 10개 비과세 및 감면조치를 2∼3년 연장할 방침이다.

구매확인서만 있어도 무역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요구사항도 상당 부분 정책에 반영했다.

이와 함께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기업도시, 혁신도시, 민자(民資)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9월까지 서울 강북지역에 2, 3개 재정비 촉진지구를 지정해 개발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책 변화의 방향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재정악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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