多자녀 가구 특별분양 내달 시행

  • 입력 2006년 7월 6일 03시 00분


내년부터 대한주택공사와 수도권 지방공사가 짓는 아파트는 공정이 40% 이상 진행된 뒤 분양해야 한다.

또 다음 달 중순부터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민간분양 및 공공분양 아파트 물량의 3%를 특별 분양받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주공, SH공사, 경기지방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짓는 아파트는 공정이 40% 이상 진행돼야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後)분양제’가 실시된다.

후분양 공정 비율은 2009년 60%, 2011년 80%로 계속 높아진다.

또 8월 중순부터 민간이나 공공 건설업체가 짓는 주택 물량의 3%를 만 20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 가구에 공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국 27만 가구로 추산되는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는 매년 6000여 채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8월 분양되는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에서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 1774채 중 53채,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 4993채 중 150채가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의 몫이다.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는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 대상(공급 물량의 15%)에도 포함됐다.

또 개정안은 기존 아파트를 허물고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어 소형평형 의무비율 등 재건축 관련 규제를 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용지 소유주에게 줬던 1가구 1주택 우선 공급 혜택을 없애고 전량을 일반분양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서울, 공작, 수정아파트 등의 재건축 사업이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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