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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6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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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오)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검찰은 ㈜본텍을 현대차그룹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 주식을 정 회장 부자가 최대 주주로 있는 한국로지텍과 정의선 기아차 사장에게 헐값에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 그룹 내부 문건을 제시하며 정 회장에게 범행 사실을 추궁했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문건을 본 적도, 결재한 기억도 없다”고 대답했다.
검찰은 또 현대차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비해 2003년에 만든 ‘공정위 부당내부거래 조사대응방침’이라는 문건에서 “본텍 인수 과정에 대한 재조사 가능성이 있다”는 문구를 들며 “본텍 인수 과정의 불법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물었지만 역시 모른다고 답변했다.
정 회장은 변호인 신문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 사실을 개괄적으로 보고받고 승인했지만 구체적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대답했지만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추궁하는 검찰 측 신문에는 “잘 모르겠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대·기아차그룹 김동진 부회장, 이정대 재경본부장, 김승년 구매총괄본부장에 대한 신문은 김 본부장의 모친상으로 다음 기일로 연기됐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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