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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6월 20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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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쾌하지 않은 감사원 결론
감사 결과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등 당국과 외환은행은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외환은행은 부실을 부풀려 2003년 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전망치를 6.16%로 낮게 산정한 점이 인정됐다.
재경부와 금감위는 부실한 자료에 근거해 법률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은 론스타에 대해서는 기망(欺罔·사람을 착오에 빠뜨리게 함) 등이 발견되지 않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에 대해 취소 요구 등의 조치를 하기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 매각계약 무효화 가능한가
법조계에서는 계약을 무효로 돌리기는 힘들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공보이사는 “외환은행이 헐값에 매각되는 과정에 론스타가 개입했느냐가 초점”이라며 “론스타에서 뇌물을 제공했다는 등의 정황이 포착되면 모르지만 현 상황은 매각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종현 변호사도 “매각 자체가 무효가 되려면 사회 상규에 위반되는 행위 등이 있어야 한다”며 “감사원 조사로는 그런 점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법무법인 덕수의 김형태 변호사는 “금감위의 대주주 적격성 승인 절차가 금융산업의 공공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BIS 비율을 지나치게 낮게 산정한 것만으로도 계약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감사원에 의해 불법 매각의 실상이 최초로 인정됐다”며 “정부는 외환은행 불법 매각이 원인 무효라는 점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민은행 재매각에 영향 미칠까
감사원 발표에 대해 론스타와 외환은행 우선협상대상자인 국민은행은 공식 반응을 자제했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감사 결과 론스타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안도하는 분위기다.
국민은행은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정부 승인 등의 과정에서 차질이 생기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난달 19일 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의 유효 기간은 120일. 따라서 9월 19일까지 검찰 수사가 별 탈 없이 끝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금감위의 대주주 적격성 승인이 나지 않으면 계약 기간을 다시 협의해야 한다.
론스타와 국민은행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검찰 수사다. 검찰이 외환은행 매각의 주역 가운데 한 명인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을 구속한 데 이어 15일 이헌재 전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을 출국 금지시키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계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서 이렇다 할 물증이 나오지 않더라도 공정위나 금감위의 승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외환은행 재매각은 첩첩산중”이라고 말했다.
정경준 기자 news91@donga.com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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