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금융 자산에 대해서만 자문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자문사의 자문 대상 범위가 현행 유가증권과 파생금융상품 등 금융 상품에서 부동산과 보험 등으로 확대된다.
단, 부동산과 보험 관련 자문은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과 보험업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재경부 당국자는 “고객들이 현실적으로 유가증권 등 금융 상품 외에 부동산 등 다른 분야에 대한 자문도 원한다는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험사도 연기금의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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