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과 금융회사 대출 등 자금 조달 방법이 투명하지 않으면 국세청 등의 조사를 받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집을 사고판 사람은 실거래가 신고와 함께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 해당 주택 입주 계획 등을 거래 후 15일 안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제때 신고하지 않거나 거래 가격을 허위로 신고했다가 적발되면 취득세의 5배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금융회사 예금액 △주식 채권 매각 대금 △현금 등 집을 사는 데 들어간 자기 자금과 금융회사 대출액, 사채 등 빌린 돈의 명세를 모두 적어야 한다.
또 실거래가 신고서에 매입 주택에 실제 거주할 것인지도 밝혀야 한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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