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수명 3.4년-PC 4.2년-중대형 승용차 8.6년”

  • 입력 2006년 5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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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수명은 3.4년?

휴대전화의 적정 이용 가능 연수(年數)는 3.4년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냉장고는 8.9년, TV는 8.7년, 에어컨은 8.5년, 세탁기는 8.3년이 적정 수명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 백병성 책임연구원은 29일 서울 서초구 염곡동 소보원 대강당에서 ‘공산품 품목별 사용 연한 기준 제정’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다.

적정 이용 가능 연수는 휴대전화나 가구와 같은 공산품이 제 기능을 유지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물건을 산 사람이 제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로도 활용할 수 있다.

보고서에선 가전제품과 가구 각각 10종과 자동차 6종을 대상으로 교수,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무원, 소보원 피해구제 담당자 등 관련 분야 전문가 55명에게 품목별 적정 이용 연수를 조사했다.

전문가들은 품목별 적정 연수로 △정수기 6.7년 △전기밥솥 6.6년 △공기청정기 6.3년 △DVD 플레이어 6.1년 △데스크톱 컴퓨터 4.2년이라고 분석했다.

또 배기량 1500∼2000cc인 중형 승용차와 2000cc 이상 대형 승용차의 적정 이용 가능 연수는 8.6년.

소보원은 “현행 법 규정에 제시된 공산품의 이용 가능 연수는 옛날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연수를 근거로 하고 있다”며 “옛날 법인세법은 지금 사용되지 않을뿐더러 일부 품목의 규정은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소보원은 이번에 새로 제시한 적정 이용 가능 연수를 토대로 소비자 피해 구제 기준을 재조정할 방침이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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