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 투자 분양권도 허용”…1인당 100만 달러까지

  • 입력 2006년 5월 29일 03시 00분


코멘트
거주나 투자 목적의 해외부동산 구입에 분양권 구입도 포함된다.

재정경제부 황건일 외환제도혁신팀장은 28일 “투자를 위한 해외부동산 취득에는 주택, 상가, 사무실 등 모든 건축물과 토지는 물론 분양권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황 팀장은 “해외 각국의 분양 형태가 다를 수 있지만 한국의 입주 전 또는 완공 전 분양권과 비슷한 것에도 투자할 수 있다”며 “거주 목적으로 구입하는 부동산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의 범주에 드는 모든 것에 대한 투자 및 거주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분양권 또한 다른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대외 송금액 기준으로 1인당 100만 달러(약 9억50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1인당 기준이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2명이면 200만 달러까지 가능하다.

그는 “100만 달러까지는 주거용과 투자용 구분이 없어진 만큼 이미 100만 달러 이하의 주거용 해외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거주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2일부터 개인과 일반법인에 대해 100만 달러 한도까지 해외부동산 투자를 허용했으며 2008∼2009년에는 한도를 완전 폐지할 계획이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