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회장 비자금 조성혐의 기소…'윤상림 수사' 일단락

  • 입력 2006년 4월 25일 1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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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金敬洙)는 25일 정몽규(鄭夢奎) 현대산업개발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회장은 1999년 4월 회사 소유의 고려산업개발 주식 550만 주에 대한 신주인수권 위장매매를 통해 56억9250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다.

검찰은 당시 정 회장의 승낙을 받고 비자금 조성을 주도한 현대산업개발 전 재무팀장 서모(미국 체류 중)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회장과 친구 사이였던 서 씨는 이 비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서 씨에 대해 미국에 범죄인 인도청구를 하기로 했다.

서 씨는 같은 해 12월 정 회장 소유의 신세기통신 주식 50만 주를 173억 원에 매각하고140억5000만 원에 매각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차액 32억5000만 원을 가로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정 회장이 서 씨와 짜고 신세기통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6억6000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조세포탈)도 있다고 공소장에 명시했다.

한편 검찰은 브로커 윤상림(54·구속기소) 씨가 회장 행세를 했던 우리종합건설 최모 대표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로써 브로커 윤상림 씨 사건에 대한 수사를 5개월 여 만에 일단락지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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