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 외국인에 부동산 등기 허용

  • 입력 2006년 4월 24일 03시 01분


사진 제공 반도건설
사진 제공 반도건설
중동의 경제 허브로 부상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조만간 국내 투자자들도 부동산 소유권 등기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 영자신문인 ‘걸프 뉴스’와 한국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두바이 정부는 최근 외국인도 국왕이 지정하는 특정 지역의 토지 및 부동산을 사들인 뒤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부동산 관계 법령을 개정했다.

상반기 내 시행될 이 개정안은 외국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두바이 현지 등기소에서 등록한 뒤 우리의 취득·등록세에 해당하는 이전비(취득가액의 2%)를 내면 소유권 등기를 받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외국인은 두바이에서 부동산을 사더라도 법적으로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계약서만 갖고 있었다.

이에 따라 최근 두바이에 시공사가 아닌 개발업자로 참여한 국내 건설업체들은 현지뿐 아니라 국내에도 분양 모집 공고를 낼 계획이다.

최근 두바이 정부와 지상 50층 규모의 쌍둥이 주상복합건물(사진)을 짓기로 계약한 반도건설은 9월 15일 현지에서 모델하우스를 열고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분양에 들어갈 계획이다.

외국인 소유권 등기 허용 지역인 두바이 내 비즈니스베이에 지어질 이 건물은 연면적 6만여 평 규모로 17∼60평형 아파트 300여 채와 사무실 2만여 평 및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반도건설 권홍사 회장은 “외국인들의 두바이 유입이 늘면서 40평대의 경우 아파트는 연간 임대료가 3900만∼4700만 원, 오피스는 1억∼1억3000만 원 선으로 올랐다”며 “현지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활황세가 3, 4년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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