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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4월 15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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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이인규(李仁圭) 3차장은 “정 회장의 혐의를 뒷받침할 여러 증거를 확보했다”며 “일단 돌려보낸 뒤 처벌 수위는 나중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1999년 4월 회사 소유의 고려산업개발 신주인수권 매각을 통해 50억 원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다. 정 회장은 1999년 12월 신세기통신 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해 250억 원가량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소득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정 회장은 검찰에서 신주인수권 매각은 전 현대산업개발 재무팀장인 서모 씨가 한 일이며, 신세기통신 주식 매매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모두 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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