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1400억 한푼도 못낸다” 국세심판청구

  • 입력 2006년 3월 25일 03시 00분


코멘트
미국계 사모투자펀드(PEF)인 론스타가 스타타워빌딩 매각 차익에 대해 140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한 국세청의 결정에 불복해 국세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조세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론스타는 스타타워빌딩 소재지인 서울 강남구 역삼세무서에 최근 추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했다.

이는 론스타가 스타타워빌딩 매각에 대한 추징금을 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국세청과의 치열한 법률 공방이 예상된다.

최대 쟁점은 국세청이 한국-벨기에 조세협약을 배제하고 한국-미국 조세협약을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스타타워빌딩의 실질 소유주가 벨기에의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라 미국 론스타 본사라고 보고 한미 조세협약을 근거로 과세권을 행사했다.

심판청구서를 국세심판원이 아니라 관할 세무서에 제기하면 관할세무서와 지방국세청의 의견서를 첨부해 국세심판원에 접수시키도록 돼 있어 사건 접수까지는 한 달 정도 걸릴 전망이다. 국세심판원은 심판청구 접수일로부터 보통 90일 내에 결정을 내리지만 중간에 증빙·보충서류 보정기간이 있어 최종 결정까지 1년이 걸리기도 한다.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하면 90일 내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