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로 얼룩진 서울 재개발사업

  • 입력 2006년 2월 24일 1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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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돈을 받고 무허가건물 등재대장 등을 허위로 만들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해준 혐의(뇌물수수 등)로 서울 동대문구청 8급 공무원 박모(39) 씨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박 씨에게 돈을 건넨 부동산업자 김모(50) 씨와 무자격자에게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재개발조합장 지모(51·여)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무원 3명, 부동산업자 2명, 무허가 건물주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03년 2월경 김 씨에게서 동대문구 전농3동 재개발 지역의 철거대상 무허가 건물을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에 등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37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박 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난해 10월 관련 서류를 없애거나 전산기록을 삭제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서울시는 무허가 건물이라도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지은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에 올려 소유권을 인정하고 재개발 시 아파트 입주권을 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서로 결탁해 건물의 준공시점을 조작한 뒤 시행사로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받아냈다.

경찰은 동대문구와 서울 용산구의 재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계좌에서 수억 원의 뭉칫돈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재개발 관련 비리가 더 있을 것을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시의 무허가 건물관리 전산시스템은 공무원이 자료를 마음대로 삭제해도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는다"면서 "일부 공무원이 이 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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