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제도 어떻게 바뀌나

  • 입력 2006년 2월 7일 1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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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제도가 앞으로 크게 바뀌게 된다.

우선 저축, 예금, 부금으로 나누어져 추첨 방식으로 주택을 배정하던 방식에서 가구원 수와 소득에 따라 가점을 주는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같은 순위 내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기회를 가졌으나 앞으로는 가구원 수 등 조건에 따라 분양 기회에 차등을 두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3자녀 이상 가구에 혜택을 준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6월중에 확정,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700만 명에 돼 시행시기, 방법을 놓고 적잖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 가점제로 전환

현재 주택 청약을 하려면 이나 예금 또는 부금에 가입해야 한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임대 또는 공공 분양에 참여할 수 있고 예부금 가입자는 민영주택 분양에 참여할 수 있다.

지금까지 주택 분양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동일 순위 내에서 무작위 추첨에 의해 결정해왔다. 이 때문에 제도 자체가 신청자의 운(運)에 지나치게 좌우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앞으로 가구주의 연령이나 가구 구성원 수,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 점수로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재편하기로 했다.

가구주의 나이와 가족수가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긴 청약자일수록 당첨기회가 높아지는 반면 나이가 어리고 핵가족인 청년층의 당첨 가능성은 크게 낮아지는 것이다.

가점 항목과 가중치는 25.7평을 기준으로 그 이하와 초과 주택으로 구분해 적정한 규모의 주택이 필요한 계층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가점항목에 소득을 포함하는 방안은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야 적용될 전망이다.

◇ 무주택자 청약기회 확대

가점제와 함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공택지 내 중소형 주택은 앞으로는 전량 무주택자에게 공급된다.

현재는 75%의 물량만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공공택지 내 민간 분양아파트는 주택 소유자도 청약을 할 수 있다.

중소형 주택의 기준 평수는 정해지지 않앗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할지 여부는 향후 연구 결과와 여론 수렴 등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무주택자의 기준도 바뀐다. 지금은 소형 다세대주택 등 초소형 주택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분류돼 집을 넓히는데 상대적 불이익을 받았다.

앞으로 정부는 초소형주택 소유자도 무주택자로 간주하고 초소형 주택의 기준을 추후 정하기로 했다.

◇ 다자녀 가구 집 장만 유리

정부는 이와 함께 저출산 문제 해소 차원에서 자녀를 셋 이상 둔 가구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과 같은 특별 분양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특별분양제도는 공공택지 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대상으로 분양 물량의 10%를 국가유공자, 철거주택 소유자, 북한이탈주민 등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이다. 청약통장 가입 유무와는 상관없어 다자녀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는 그만큼 확대되는 셈이다.

건교부는 올해 6월전에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마무리하고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공공택지 내 분양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추후 민영주택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분양 가구 수가 1000가구면 100가구가 특별공급 대상이다. 이 100가구 중 3자녀 이상 가구에 몇 채를 배분할지는 분양승인권자인 지자체와 관계부처가 협의해 결정한다.

이 제도는 8월 분양될 판교 중소형 주택(1774가구)에도 적용된다. 하지만 판교의 경우 입지적 요건으로 철거주택 소유자, 국가유공자 등의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보여 특별분양대상 177가구 중 20~40가구 정도만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시행시기 및 과제

청약제도 개선안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3자녀 이상 가구의 특별분양대상 포함은 상반기중 주택공급규칙이 개정되는 대로 실시된다. 그러나 가점제 분양 방식은 현재 통장 가입자가 700만 명에 이르고 통장별 가입자의 이해가 얽혀있는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려면 적어도 내년 이후에야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무주택자에 대한 공공택지 내 중소형 주택의 전량 공급방안은 마지막단계로 2008년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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