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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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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25일 자동차보험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이 높아졌다는 이유로 장기 무사고 운전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손해보험업계의 움직임이 있어 무사고 운전자를 홀대해서는 안 된다는 방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화재가 올해부터 자동차보험 모집 수수료 체계를 바꿔 보험료 할인율이 높은 무사고 운전자를 홀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삼성화재는 모집인이 보험료 할인율 30% 이하인 운전자를 유치하면 기본 수수료에 보험료 기준 2.5∼5%의 수수료를 얹어 주는 ‘우량 성과제도’를 올해 도입했다. 이 제도는 할인율이 30%를 넘는 운전자를 유치하면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 사실상 무사고 운전자를 차별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켰다. 삼성화재는 논란이 일자 모집 수수료 체계 변경을 백지화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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