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소득 2000만원 넘으면 생애 첫대출 금리우대 폐지

  • 입력 2006년 1월 17일 03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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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연간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을 빌려 쓸 때 금리 우대를 받지 못한다.

건설교통부는 16일 가구주의 연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때 1억 원까지 4.7%의 고정금리로 돈을 빌려 주던 대출 기준을 ‘부부 합산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상여금, 수당 제외한 기본급 기준)’로 바꾸고 31일 대출 계약 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가구주 연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일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인 연 5.2%보다 0.5%포인트 낮은 고정금리로 1억 원까지 20년간 빌릴 수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31일부터 이 기준에 맞춰 대출이 이뤄질 것”이라며 “31일 이전에 집을 사고파는 계약을 했더라도 은행 대출 상담과 신청을 31일 이전에 마쳐야만 이전 조건으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최근 △주택가격 3억 원 초과 △35세 미만 1인 단독 가구주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초과인 경우 31일부터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대출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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