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급여 수준따라 압류금액 달라진다

  • 입력 2006년 1월 12일 03시 00분


《3월부터는 유괴 납치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경찰이 영장 없이 피해자의 신용카드 사용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또 금융 감독당국이 주가조작 혐의가 있는 외국자본을 조사하기 수월해진다. 고소득 채무자의 압류 금액은 지금보다 많아지고 저소득 채무자는 적어진다. 재정경제부는 11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13개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되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유괴 피해자 신용카드 조회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은 법원의 영장이 발부되기 전이라도 경찰이 납치된 사람의 신용카드 사용 지역과 금액 등의 정보를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영장 발부까지 하루 정도 걸려 범인이 피해자의 카드로 돈을 뽑아 써도 검거가 어렵다.

실제로 지난해 3월 대한항공 여승무원이 납치됐을 때 범인은 32회에 걸쳐 700만 원을 인출했지만 현금 인출 초기에 범인을 잡지 못했다.

경찰은 은행에서 정보를 제공받은 뒤라도 반드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36시간 내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제공받은 신용정보를 폐기해야 한다.


○ 외국 투기자본 조사 쉬워진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개정안은 주가조작 혐의가 있는 외국 투기자본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금융감독 당국이 금융회사의 거래정보를 외국 기관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외국도 한국에 자국 금융회사 관련 정보를 주지 않는다.

따라서 외국의 금융 정보를 얻기 위해 한국의 정보를 외국에 줄 수 있도록 개정했다.

현재는 외국에 본사를 둔 펀드가 한국 주식을 사면 외국 금융 당국만 시간대별 거래 내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 정부 협조 없이는 투기자본 감시가 불가능하다.

○ 고소득자 압류금액 많아진다

현재 금융회사는 모든 채무자에 대해 월 급여의 50%까지를 압류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급여 수준에 따라 압류 비율이 달라진다.

우선 월 급여 120만 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선 압류가 금지된다.

이어 △120만 원 초과∼240만 원 이하 채무자는 120만 원 △240만 원 초과∼600만 원 이하 채무자는 급여의 50% △600만 원 초과 채무자는 300만 원에다 600만 원 초과분의 25%를 합친 금액을 압류당하지 않고 보장받는다.

따라서 월 급여 200만 원인 채무자의 압류 상한액은 종전 10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줄어든다. 반면 월 급여 1000만 원인 채무자의 압류 상한액은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 밖에 내년부터 10억 원 이상의 관세를 2년 이상 체납한 기업과 개인의 명단을 공개하게 된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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