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6732명 중점관리

  • 입력 2006년 1월 10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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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5월 사업자들의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앞두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연예인, 병·의원과 학원 운영자 등 6732명을 중점관리 대상자로 정했다.

국세청은 9일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지난해 1년간의 매출액과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을 담은 사업장 기본 현황을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며 “성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이후 세무조사 대상자가 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은 전체 면세사업자 112만6000명 가운데 병·의원, 학원 운영자, 주택임대업자, 대부업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연예인, 우표판매업자 등 50만 명이며 이 중 중점관리 대상자는 연예인 114명을 비롯해 병·의원 3803명, 학원 2815명이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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