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단속…정부합동대책반 가동

  • 입력 2005년 12월 26일 0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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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정착을 위해 정부 합동 단속반이 가동된다.

건설교통부는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실거래가 신고제도 지원 및 단속반’을 만들어 내년 1월부터 활동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되는 단속반은 주요 투기 예상 지역에서 실제보다 가격을 낮추는 등의 허위 신고 행위와 부동산 투기 의심자의 거래 내용 등을 조사할 계획.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는 모든 부동산 계약 시 거래 당사자와 중개업자가 계약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실거래 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

허위로 신고했다 적발되면 취득세의 3배를 과태료로 내야 하며, 내년 1월 1일 이후 계약하는 부동산 거래부터 적용된다. 예를 들어 12월에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에 잔금을 치르는 부동산 거래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건교부는 허위 신고에 대한 제보를 받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건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신고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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