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cc급 車보험료 15%↓…내년 4월부터 ‘소형’ 분류

  • 입력 2005년 12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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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배기량이 1600cc인 승용차의 자동차 보험료 산정 기준이 중형에서 소형으로 바뀌면서 보험료가 15%가량 내릴 것으로 보인다.

2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회사들은 현재 중형차로 분류돼 있는 1600cc 승용차를 소형B(1000cc 초과∼1500cc 이하)에 포함시켜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보험 가입 경력 3년인 운전자의 보험료는 대인배상Ⅰ(의무가입 보험) 기준으로 지금보다 15%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1600cc 승용차는 7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중형차에서 소형차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자동차세가 cc당 200원에서 140원으로 인하됐다.

하지만 보험료를 산정할 때는 여전히 1500cc 초과 2000cc 이하의 중형차로 분류돼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일부 보험사는 배기량별 보험료 산정 기준을 세분화해 적용하면서 1600cc 승용차를 이미 소형차로 분류하고 있어 보험료를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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