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硏 “금산법 개정안 위헌소지 많아”

  • 입력 2005년 12월 20일 03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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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정부 여당에서 국회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많을 뿐 아니라 대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정책 실험이 될 수 있으므로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19일 내놓은 ‘금산법 개정안의 문제점’이라는 보고서에서 “금산법 제24조는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취득할 때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라는 규정이며 대법원은 이를 ‘단속 규정’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속 규정이라는 점에서 규정 위반을 이유로 주식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후 법률 개정을 통해 주식 취득 효력 자체를 무효라고 한다면 이는 소급 입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산법 제정 이전에 합법적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한도 초과분이라는 이유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도 재산권 침해 소지가 높다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금산법을 개정할 경우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고 해당 기업은 인수합병(M&A) 위협으로 보수적인 경영 형태를 보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영해 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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