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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12월 20일 03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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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은 19일 내놓은 ‘금산법 개정안의 문제점’이라는 보고서에서 “금산법 제24조는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취득할 때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라는 규정이며 대법원은 이를 ‘단속 규정’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속 규정이라는 점에서 규정 위반을 이유로 주식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후 법률 개정을 통해 주식 취득 효력 자체를 무효라고 한다면 이는 소급 입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산법 제정 이전에 합법적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한도 초과분이라는 이유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도 재산권 침해 소지가 높다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금산법을 개정할 경우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고 해당 기업은 인수합병(M&A) 위협으로 보수적인 경영 형태를 보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영해 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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