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 내년 3월께 식탁 오른다

  • 입력 2005년 1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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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한국이 수입해야 하는 ‘쌀 의무 수입 물량’을 구입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동네 슈퍼마켓 등에서 중국 미국 호주 태국 등에서 들여온 외국산 쌀을 살 수 있게 된다.

농림부는 쌀 관세화 유예협상 비준동의안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개정이 끝남에 따라 14일부터 올해 의무 수입 물량을 사들이기 위한 국제 입찰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입찰 공고부터 입찰과 계약, 운송 및 통관에 3∼4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실제 판매되는 시기는 내년 3월경이 될 전망이다.

올해 의무 수입 물량은 22만5575t으로 이 중 10%(2만2557t)만 소비자들에게 밥 짓는 용으로 판매되고 나머지 90%(20만3018t)는 가공용으로 쓰인다. 농림부는 시판되는 쌀에 ‘수입 이익금’을 매겨 비슷한 품질의 국산 쌀과 비슷한 가격에 유통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수입 쌀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처벌 기준도 강화했다.

가공용 수입 쌀을 소비자에게 밥 짓는 용으로 판매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판매가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쌀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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