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차 채권단 9일 4조7380억 소송

  • 입력 2005년 12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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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동차 채권단이 삼성그룹을 상대로 4조7380억 원 규모의 소송을 9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하기로 했다.

사상 최대 소송가액으로 기록될 이번 소송의 원고는 서울보증보험과 우리은행 등 14개 금융회사이며, 피고는 이건희 삼성 회장과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28개 삼성 계열사.

삼성자동차 채권을 둘러싼 다툼은 1999년 삼성자동차 법정관리 신청 과정에서 이 회장이 삼성차 부채 2조4500억 원 처리를 위해 자신이 갖고 있던 삼성생명 주식 350만 주(주당 70만 원으로 자체 평가)를 손실 보상용으로 채권단에 주면서 비롯됐다.

당시 삼성 측은 2000년 말까지 삼성생명을 상장한 뒤 주식을 처분해 갚고 부족하면 이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 50만 주를 추가로 출연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31개 삼성 계열사가 책임지기로 채권단과 합의했다.

하지만 31일 채권 소멸 시한을 앞두고 삼성생명 상장이 이뤄지지 않았고 채권단이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의 매각에 진전이 없자 소송을 내기로 한 것.

삼성그룹은 채권단과의 합의는 강압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상환 책임이 없다는 태도를 보여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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