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이상 주택자금 지원 늘려

  • 입력 2005년 11월 7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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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셋 이상인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대출 한도가 1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이런 내용의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3자녀 이상 무주택 영세민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대출 한도액을 1000만 원씩 높이기로 했다. 서울에 사는 3자녀 이상 영세민은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광역시는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지방은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올라간다.

주택구입자금은 연간 이자율 5.2%, 영세민 전세자금은 2%, 서민 전세자금은 4.5%의 이자율을 적용받는다.

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3자녀 이상을 둔 무주택 가정 중 일부에 심사를 거쳐 33평형(전용면적 25.7평) 이하 국민임대주택을 특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3자녀 이상을 둔 무주택 가정은 내년에 분양될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내 25.7평 이하 국민임대주택에 당첨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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