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삼성전자 이사진 120억 배상” 원심 확정

  • 입력 2005년 10월 29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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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28일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이 “이사회의 방만한 의사결정으로 손해를 봤다”며 이건희(李健熙) 삼성그룹 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사들은 삼성전자에 12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전자의 재산을 이용해 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에게 비자금을 건넨 이 회장에 대해 “7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에 대해 “이사가 회사의 업무라는 이유로 뇌물을 건네는 불법을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1988년 7월∼1994년 4월 액면가 1만 원에 산 삼성종합화학 주식 2000만 주를 1994년 12월 2600원에 계열사에 팔도록 한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서도 삼성전자가 손해를 봤다고 판단한 원심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사들은 적정한 거래 가격 등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주식 헐값 처분으로 삼성전자가 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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