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주식매각때 사전동의 없애야”

  • 입력 2005년 10월 25일 03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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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개정해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기촉법 개정 의견을 재정경제부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위는 개정 의견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채권금융기관에 채권행사 유예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기촉법 조항은 구속력이 불분명해 이를 법에 확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채권단이 출자전환한 주식을 매각할 때 채권단이 경영권을 확보한 수준에서 자율 결의하면 별다른 절차 없이 매각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금은 매수자의 사전동의서를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감위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기촉법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냈다.

금감위 관계자는 “채권은행 의사 결정에 불편했던 점을 고치고 기간을 연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개정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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