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가구별 합산과세 위헌 논란

  • 입력 2005년 8월 23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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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는 보유세의 가구별 합산과세는 위헌일까.

부부나 자녀가 갖고 있는 주택을 모두 합쳐 누진 과세하겠다는 방침이 위헌 논란에 휘말린 것은 2002년 8월 금융소득 부부합산 과세가 위헌 판결을 받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혼인을 했다고 해서 부부가 더 많은 세금을 내서는 안 된다”며 소득세법 61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판결에 참여한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은 지금도 현직에 있다.

○“금융소득과 다르므로 합헌이다”

합산과세가 합헌이라는 근거는 주택과 금융소득은 성격이 다른 만큼 같은 잣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 주택은 가구별로 거주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과세도 가구를 단위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박용대(朴容대) 변호사는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非)과세 조치는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서 보유세는 개인별로 매기는 건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또 혼인한 사람을 차별한다는 헌재의 지적에 대해 “가구별 합산과세로 세금이 늘어나겠지만 이는 혼인 때문이 아니라 부동산을 과다 보유한 때문”이라고 일축했다.

주택과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근거가 다르다는 점도 합헌 주장의 근거.

열린우리당 문석호(文錫鎬)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금융소득은 부부가 혼인 전부터 갖고 있었는지, 결혼 후 취득했는지 파악하기 어려워 헌재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지만 부동산은 취득 시점과 소유 주체가 명확해 가구별 합산과세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부부합산 과세의 아류로 위헌이다”

위헌론을 주장하는 측도 주택이 금융소득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과세 대상만 바뀌었을 뿐 세금을 내는 주체는 똑같다는 점에서 다를 게 없다는 견해다.

이석연(李石淵) 변호사는 “개인별 금융소득을 합쳐서 세금을 매기는 것과 가구원별 주택을 한데 모아 과세하는 것이 뭐가 다르냐”고 반문했다.

헌법 36조 1항의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규정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많다. 부부가 각자 명의로 산 부동산에 대해 합산과세를 하는 것은 혼인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대우라는 것.

합산과세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한영회계법인 백승재(白勝在) 변호사는 “합산과세를 하면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비(非)강남권 주택을 먼저 내놓기 마련”이라며 “서민들의 집값은 더 떨어져 결과적으로 정책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도 금융소득 합산과세 위헌 판결의 근거로 “소득 재분배 효과를 달성하는 사회적 공익이 기대만큼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유세 가구별 합산과세 위헌 논란
합헌론쟁점위헌론
가구별 합산 대상은 ‘소득’이 아닌 ‘부동산’으로 가구별로 보유하기 때문에 대물세로 합산과세해야.과세 단위의 타당성대물세라고 해도 세금은 소유권자가 내기 때문에 금융소득 합산과세에서 개인별 소득을 합친 것과 같은 결과.
헌법 35조 ‘쾌적한 주거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집값 급등을 막는 것은 국가의 의무.정책 목적의 정당성과수단의 적절성합산과세 도입하면 비강남권 주택이 먼저 매물로 나오고 전세금이 뛰는 등 서민 주거여건은 오히려 악화.
세금 증가는 혼인 때문이 아니라 가구원들이 부동산을 과다 보유했기 때문.혼인으로 인한세금 증가는 불합리한 차별헌법 36조 ‘혼인과 가족생활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규정은 혼인과 가족을 차별하는 조치를 금지하는 국가의 의무를 포함.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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