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까지 투기지역으로… 전국9곳 추가지정

  • 입력 2005년 8월 18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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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경기 이천시와 광주시, 대구 중구 등 4곳이 주택투기지역으로, 서울 강북구와 부산 기장군, 충남 보령시, 전남 무안군, 제주 남제주군 등 5곳이 토지투기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이로써 전국의 주택투기지역은 53곳으로, 토지투기지역은 77곳으로 각각 늘었다.

이에 따라 지가상승률이 발표되는 248개 행정구역 중 주택투기지역은 21.4%, 토지투기지역은 31.0%를 차지하게 됐다.

정부는 16일 열린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주택 및 토지투기지역 요건에 해당된 후보지 9곳을 심사해 이들 모두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결정이 공고되는 19일 이후 이 지역에서 부동산을 파는 사람은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북구는 뉴타운 개발 △기장군은 신시가지 조성 △보령시는 대천역세권 개발 △무안군은 기업도시 지정 △남제주군은 관광단지 개발 등이 가격 상승 요인.

주택 및 토지투기지역은 전달 주택 또는 땅값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고 최근 2개월 평균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1.3배를 초과하거나 최근 1년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상승률을 넘으면 지정된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李국세청장“일시적 2주택 중과세 신중검토후 실행”▼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2주택 보유자가 전국적으로 158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성(李周成) 국세청장은 1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답변에서 “일시적 2주택자도 있을 수 있어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조치는 심도 있는 검토 후 실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대책의 하나로 검토 중인 종합부동산세의 가구별 합산과세와 관련해 “최대한 실무적으로 논의해 집행과정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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