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말까지 실제 소유주를 조사해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에게 넘어간 것으로 확인된 땅을 국유재산으로 편입하기로 했다.
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에 일본인 명의로 등재돼 있는 땅은 4만8750필지, 6662만m²(약 2119만 평)로 여의도 면적 840만m²(약 255만 평)의 7.9배에 해당하는 크기다.
일본인 명의의 땅은 일제강점기에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 이주하는 자국민에게 소유권을 넘겼거나 창씨개명을 한 한국인이 갖고 있던 땅이 대부분이다. 일부 땅은 1998년 부동산 시장이 전면 개방된 뒤 일본인이 사들였다.
재경부는 이 가운데 광복 전 일본인이 소유한 땅을 ‘무주(無主)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국유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작년 10월 이후 올해 6월까지 일본인 명의로 된 땅 3만6365필지, 4400만m²(약 1333만 평)가 국고에 귀속됐다.
재경부는 일본인 명의의 땅 가운데 실제 주인이 일본인인지, 창씨개명을 한 한국인인지 불분명한 토지에 대해서는 진짜 주인을 찾는 공고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낼 계획이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