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중대형 실수요자 적극 노려라

  • 입력 2005년 8월 8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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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기다려온 청약 대기자들은 청약 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

채권입찰제가 다시 도입되고 전매 금지기간이 대폭 늘어나면서 투자에 따른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

‘판교 로또’가 멀어진 만큼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 시장이 재편되면서 경쟁률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판교에 실거주를 원하는 사람들은 적극 청약에 나서볼 만하다.

다만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는 전매 금지 기간이 10년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 25.7평 초과는 채권입찰제로 초기 자금부담이 커졌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중대형 아파트, 초기 자금력만 된다면

25.7평 초과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중대형 물량이 당초보다 3000가구 늘어나고, 전매 금지 기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판교 중대형 아파트에 실 거주를 원하는 사람들은 적극 도전해볼 만하다. 다만 계약금과 함께 채권 금액을 준비하지 못하면 청약 자격만 날릴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25.7평 초과 아파트는 내년 하반기로 분양이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25.7평 이하 청약통장을 가진 사람들은 통장 금액을 늘려 대형 평형을 노리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증액을 하면 1년 후부터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8월 이후로 청약 일정이 잡힌다면 지금 통장을 증액해도 늦지 않다.

○25.7평 이하는 자금계획을 잘 세워야

채권을 살 목돈이 없는 사람들은 평형을 줄여 25.7평 이하에 청약하는 것이 좋다. 통장은 입주자 모집공고 전까지만 감액하면 된다. 25.7평 이하는 분양 예정 시기가 내년 초로 중대형 아파트보다 청약 일정도 이른 편이다.

다만 중대형 청약자들이 중소형 평형으로 갈아탈 경우 25.7평 이하 경쟁률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25.7평 이하는 분양 계약 후 10년까지 전매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0년 동안 집을 되팔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장기적인 자금계획을 세워야 한다.

판교신도시 공급 가구 어떻게 달라지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전용면적 25.7평 초과
전체 주택 수2만6804가구 →약 2만9804가구
단독 주택 수2613가구 →조정
일반분양 아파트가구수7680가구6343→9000여 가구 (주상복합 포함)
임대아파트가구수9871가구(국민임대 포함)297가구→조정
개발방식민간개발(건설업체가 택지 사고, 아파트 지어서 분양함)공영개발(주택공사가 아파트 지어서분양, 임대. 민간 건설업체는 하청 받아 단순 시공만)
분양가 책정방식원가연동제원가연동제
분양방식순위별 청약 후 추첨청약+채권입찰제(채권액을 가장 많이 써낸 사람에게 분양)
전매 제한분양 계약 후 10년(예상)미정
분양 시기내년 초내년 하반기
관련법 개정이나 8월 말 확정될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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