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500만원 넘으면 이의신청 가능

  • 입력 2005년 8월 8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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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세금이 500만 원 이상인 납세자는 누구나 세금을 내기 전에 과세가 제대로 됐는지 심사해 달라고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국세청 감사에서 부실과세로 판정받거나 세무조사를 받은 납세자만 심사를 요청할 수 있었다.

국세청은 9월 1일부터 고지 세액이 500만 원 이상인 모든 납세자가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500만 원이 넘는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부과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보하고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납세자의 △이의신청(세무서와 지방국세청에 제기) △심사청구(국세청 본청에 제기) △심판청구(국세심판원에 제기) 등 과세 불복 청구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세 전 적부심사 대상자가 많아지면 납세자의 이의신청 내용을 실제 과세 단계에 반영할 수 있어 부실과세 논란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과세 불복 청구는 2000년 8549건에서 2002년 1만2384건, 2004년 1만3935건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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